‘야바’ 약 5만2000정 압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1여년간의 수사끝에 외국인 마약 밀수단을 엄단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야바를 밀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최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를 도와 태국 현지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낸 태국인 B씨도 태국마약청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야바 5만1763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시가로 약 9억3100만원 상당의 물량이다. 공급책인 B씨는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으로 발송했다. 이 우편물을 수상히 여긴 인천세관이 야바 밀수 정황을 적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태국마약청(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방콕 소재)은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수사관 상호파견을 통한 수사정보 공유 및 동시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불법 마약류의 유통, 확산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