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배터리도 없는 깡통 차량을 수입해와 전기차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자동차 수입·제작사의 대표가 구속됐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원을 상당을 부정수급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 역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있으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A씨는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재 자동차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 자동차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을 진행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김포·대구·용인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 지자체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원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에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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