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학교의 장’ 추천서 기준 넓혀
‘영재교육기관 장이 정하는 서류’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를 넓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 진학 시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기회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소속 학교가 없는 경우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교육과정을 운영할 시 영재교육기관 정원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영재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정해져 있다. 개정령안은 영재교육기관이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이란 영재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부는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나 행동, 산출물을 평가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돼 유연해졌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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