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 무단 점용 변상금 27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공유재산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손님 주차장으로 쓴 수입차 판매장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는 6일 광주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메르세데스-벤츠 판매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판매장은 담당 자치단체 허가 없이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매장 앞 도로 약 1300㎡ 구간에 파쇄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주차장 입구에 차단용 고깔을 세워두고 매장 이용객 전용 공간으로 관리하는 등 무단점용 행위가 현장 적발됐다.
광산구는 인접 도로 기준 점용료의 1.2배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한 변상금도 해당 판매장에 부과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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