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증권사 임원 A씨,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송치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에 대출 빌미로 수십억원 요구
범행 숨기기 위해 허위 금융 자문·용역 계약서 쓰기도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시행사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하고 35억원을 챙긴 증권사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증권사 전 임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회사 직원과 대형 건설사 직원 등 6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0년께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게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총 35억3600만원을 얻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메리츠증권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해당 시행사에 “2300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대출 서류를 꾸미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 금융 자문이나 사업관리 용역 계약서도 작성했다.
아울러 A씨는 오피스텔 시공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하며 대형 건설사 직원 2명 각각에게 약 5000만원을 건넸다. 또 A씨는 메리츠증권의 또다른 사업에 자신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자문사로 선정해달라 하며 회사 직원 3명에게 1억여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행사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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