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 과징금·고발 처분

‘단독행사’ 강요 행위 등 3개 행위 부당

“넓어진 시장…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냐”

CJ올리브영 매장 [CJ올리브영 제공]
CJ올리브영 매장 [CJ올리브영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9억원의 과장금 부과 및 법인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행사 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 3가지 법을 위반했다며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리브영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공정위가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약 10년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된 점을 지목했다. 올리브영이 기존 H&B스토어보다 넓은 범위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 대목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단독 납품(EB)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하다고 봤다.

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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