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상습적으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가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그 수사 경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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