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행 참가자 수가 적어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하면, 고객에게 줘야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여행 상품을 이용하기로 한 고객에게 여행사가 여행 취소시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또한 여행 요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아울러 고객들이 계약 전 여행지 안전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행국가를 입력하면 현지 테러 여부, 주의점 등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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