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울릉도약의 역사적 전환점…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사진을 하늘에서 바라본 울릉도 모습(헤럴드 DB)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사진을 하늘에서 바라본 울릉도 모습(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의 먼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나는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법안(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병합되 의결됐다. 해당 법은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해 섬 주민들을 위한 기존 '섬 발전 촉진법'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등 섬의 기반시설 설치, 여객선 등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울릉도를 비롯한 섬 주민의 정주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킬 전망이다. 더욱이 울릉군은 연도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영토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외곽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외곽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후 법안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그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2013년 이병석 전 의원, 2015·2016년 박명재 전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정부 반대 속에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번엔 울릉도 외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을 묶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덕에'3전4기 끝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김병욱 의원 발의 법안에 공동 서명하는 등 힘을 실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막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각별히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특별법 제정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다"며“이번 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울릉도약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울릉군,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울릉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지역주민 정주 여건과 복지 향상 등에 나서 울릉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