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색 포메라니안 강아지
2층에서 1층으로 던져
후지마비증상, 척추골절 등
상해 입은 강아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층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밖으로 집어던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북구의 한 건물 2층 난간에서 하얀색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1층 바닥으로 던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의 충격으로 포메라니안은 신경증상 및 후지마비증상, 척추골절, 저혈압, 후지기립 불능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은 “피고인이 현관을 열고 나와 2층 난간에서 강아지를 1층 바닥으로 던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며 “내가 얼른 내려가서 강아지를 가져온 후 병원으로 데려가 수혈을 하고 치료를 했다. 7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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