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친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8월 말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차량에 함께 태우고 있던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한 후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할머니(A씨의 모친)에게 학대 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친과 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A씨에게 “같이 여행 다녀줘서 고마워요.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특히 A씨의 범행 당시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기도 했으나 결국 살해당했다.
검찰은 A씨가 한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이런 사유가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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