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법정관리(일반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병원 측은 “법원이 지난 5일 법정관리를 개시했다”면서 “이제 법원은 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실사해 회생 또는 청산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병원 K원장의 당좌거래도 지난 5일자로 정지된 상태다.
이 병원은 신씨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
K원장은 지난달 5일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면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이 병원은 이름을 바꾼 채 영업하고 있으며, K원장도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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