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또다시 살포하자 북한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와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7일 조선중앙통신의 ‘대결인가 관계 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이번 삐라(전단지) 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 조장해 그들과 한 짝이란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이번 삐라 살포도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한 묵인은 곧 공모결탁”이라고 주장했다.
삐라 살포가 남북 대화 개선에 장애가 될 것이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통신은 “북남 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겠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서겠는가 하는 데에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삐라 살포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예를 언급하며 향후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 뿐 아니라 법원 판결도 정부당국에는 압박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6일 당국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방해, 정신적 피해 등을 봤다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민간인통제선 (민통선) 인근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에 달아 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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