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소속 변호사 과반수가 대법관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 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대법원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확정된다면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38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62%로 나왔다. 이에 대해 변협은 사건 수가 3배 정도 증가해 대법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법원 측의 최근 발표와 대법관을 증원해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 법원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15%,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44%, 반대하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
변협 관계자는 “대다수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여론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대법관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변협 소속 총 1572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는 작년 12월 현재 개업 회원의 10%에 해당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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