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와대는 6일 검찰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수사결과, 특정 기업의 비리와 불륜 내용 등이 유출문건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 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문건 17건 중에는민간 기업체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중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의 문란한 생활이 다뤄졌고, 다른 문건에는 모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알선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실렸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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