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피 및 방해시 과태료…장관 징계요구에 90일 이내 보고해야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응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조사 및 처리업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기한을 명시했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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