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김씨의 얼굴, 이름, 나이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67)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오후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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