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김씨의 얼굴, 이름, 나이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67)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오후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go@heraldcorp.com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