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ㆍ서초4) 의원은 2016학년도부터 시내 일반계 고교 진학생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 당 평균 9만5000명에 이르는 서울 시내 중학생 가운데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서울의 고교 입학금은 학생 1인당 1만4100원이며, 특성화고는 이미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번 면제 대상에서 특목고는 제외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은 7만여명에 이르고 이에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연간 1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수업료(등록금) 면제는 서울시교육청의 현 재정여건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입학금 면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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