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 약주 등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순당이 주요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인하된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국순당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고 내달 1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국산 약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0.4%, 청주는 23.2%,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로 결정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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