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새롭게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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