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40대가 다시 구속됐다. 18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뒤 달아났던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 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 씨가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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