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영화관에서 휴대폰 사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다른 좌석에 앉은 관객 B(43) 씨가 휴대폰을 이용하자, "자제해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 씨는 욕설을 했고, 둘은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영화관 밖 복도로 나와서까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이어갔고, 급기야 A 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 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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