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와 관련, “사전에 인지된 사안에서 국민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며 “다만 이 같은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전단살포 행위 자체를 물리적으로 직접 제재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게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데에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규제할 순 없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때 이를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판결 취지”라며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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