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지혜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로 A투자회사 실사주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방모(37)씨와 이모(44)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23일 조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조씨의 투자회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현금 5000만원을 평소 알고지내던 사채중개업자 방씨에게 전했고, 방씨는이 돈을 이씨와 친분관계가 두터운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현금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금감원 팀장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술값과 유흥비, 상품권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이씨에게 제공했다.
지난 1995년 금감원 전신인 신용관리기금에 5급으로 입사한 이씨는 현재 3급 팀장직을 맡고 있다.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와는 입사 동기로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A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실사주 조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김모(55)씨도 구속기소했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