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원사업자가 개별약정을 통해 부당하게 설정한 특약은 무효가 되고, 제품 훼손 시 원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 1개, 개정한 업종은 전자, 전기, 가구, 건설자재, 자기상표부착제품,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경비 등 9개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약정 내용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과 상충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부당특약 무효조항이 마련됐다.
또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수급자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
개량기술 보호 규정도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기술은 수급사업자 소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되면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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