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술에 취해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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