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술에 취해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