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2년·강래구 1년 8개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윤 의원의 금품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보좌관은 2021년 4월 27~28일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의원이었음에도 준법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랳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 국회의원 금품 교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금품 제공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 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 집권 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할 때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내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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