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곳이 늘어난 440곳이다.
136곳이 날짜와 상관없이 상시 주차를 허용했고, 304곳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 허용구간의 상세 내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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