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광주의 모 척추병원에서 의사 6명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겨 무더기로 면허취소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도 선고했다.
광주의 A 척추 전문병원 소속인 의사 3명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로 수익을 얻은 이상 의료법 대신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리수술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밝혔다.
이 척추병원은 2022년에도 내부고발로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대리 수술이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 3명은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paq@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