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일선 수협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때 쓰이는 순자본비율 기준을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연말 경영상태평가에 따라 순자본비율이 2%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5%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ㆍ내용’과 ‘수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각각 0%, -7%, -20% 미만일 때 권고, 요구, 명령 조치를 내렸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 사업을 통해 순자본비율이 2002년 -6.3%에서 2013년 3.2%로 높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협이 경쟁력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