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내와 다툼 이유로 살인
형사처벌 전과 37회, 실형 전과 13회
1·2심 무기징역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과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64)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37회에 달했다. 이중 28회가 폭력 관련 전과였고, 실형 전과만 해도 13회였다. 살인 범행은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저질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60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을 거뒀다. A씨의 범행 계기는 과거 피해자와 자신의 아내가 다툼이 있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하고,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참작해달라”며 “한순간 잘못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져 힘들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2형사부(부장 이영진)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범행 후 도주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췄을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무기징역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지난해 10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 이유서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쓰는 등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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