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받게 됐다.
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 감사담당관은 같은 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이날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은 광주시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A 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해 업무를 강요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공무원노조로부터 받았다.
휴일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감사에서 일부 적발됐다.
부서원 10여명은 이러한 A 과장의 행태를 공무원노조 남구지부에 알렸고,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외부에 공개됐다.
남구는 “직원이 피해를 호소했고 대부분 입증됐다”면서 “공직에서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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