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요양원에 입소 중인 환자에게 간접 상담도 없이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 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가족을 대신 상담해야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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