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시안컵 대회에서 실망스러운 지도력을 보여준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과 친분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를 선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이 자진 사퇴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임할 경우 잔여 임기(약 2년5개월)에 대한 연봉을 포함해 70억 원 안팎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은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정 회장이 개인적 안면으로 선임한 듯하니 정 회장이 책임지고 해임처리하라", "위약금도 정 회장이 물어내라"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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