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속도를 내다 B 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황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인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기에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이후 전국체전에서 5관왕에 올라 3년 연속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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