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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