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재판

수원지법, 내부 협의회 열어 오전 중 결론

출석 방식 미정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의혹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2022년 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는 모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 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김 씨가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진다.

김 씨의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