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벌금 500만원, B(21)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 씨에게 누군가의 노출 사진을 6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자해를 했다. 치료비와 정신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 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냈다.
B 씨는 또 C 씨에게 전화해 병원비 650만원을 더 요구했다가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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