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흘린 증권사 지점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 오모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씨는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A 사가 B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에 관한 조언을 해줬다. 오 씨의 중재로 A 사는 B 사의 주식을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같은 합의가 있은지 20여일 후 오 씨의 친형은 대출금 등 2억7000여 만원을 쏟아부어 B 사의 주식 6468주를 사들였다. A 사가 B 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것이라는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오 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다.
오 씨는 “형이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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