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확정 발표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역량 지원 확대, 소비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들이 모두 담겼다.

정부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확대, 소비자 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소비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신상품을 비롯해 이동통신, 금융, 여행 등 서비스 분야 제품의 가격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대상이 확대된다.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대상도 국ㆍ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점차 늘리고, 교육청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학원비 정보가 공개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짐에 따라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최근 대형 공연장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어 시설 및 서비스,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관련 안전체계도 강화된다.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부미용, 레저 등 안전관련 정책이 미흡한 서비스 분야의 안전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체에 직접 닿아 안전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은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및 사회적 양극화에 대비해 아동기, 청년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를 진단하고, 여가바우처 제도 등을 보다 활성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