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하는가 하면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한 남아프라카공화국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남아공 국적 남성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또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반복적으로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발음한 말)라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A 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18건이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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