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와 남현희, [채널A 화면 캡처·'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
전청조와 남현희, [채널A 화면 캡처·'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의 '공범'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씨 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려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4일 언론에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 당한 피해자임에도 그 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의 전 연인인 전씨는 측근인 이모(27)씨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결국 구속기소 된 전씨는 지난 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석달 넘게 조사했다. 특히 전씨와 남씨 대질 조사를 세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