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방지 제도 기업 설명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관세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다.
또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국 안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다. 기존 조사 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법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역위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관세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무결점 교과서 만드는 AI공장…하루 40만부, 불량률은 ‘제로’ [헤럴딥 그회사 어때?-미래엔]](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0821.461b0cf3d0a54903baee7604cd9ac5f0_T1.jpg?type=h&h=240)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