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대상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법망을 넓고 촘촘하게 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달여가 지난 작년 5월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척결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던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 별로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으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역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청탁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힘있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청탁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제3자가 공무원이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이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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