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총 1억1500만원 금품 수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건설업체 A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1대 총선을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다.
임 전 의원은 이외에도 아들을 A씨의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한 점,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A씨로부터 대납받는 행위 등 합계 1억21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총 158만원 가량의 골프 의류 5점을 수수하는 등 합계 1354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A씨와 B씨를 뇌물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 이어진 임 전 의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했다”라며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전액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새벽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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