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12에 여러 차례 전화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그같은 말을 실행에 옮긴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0년과 2023년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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