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이 20억 이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 1975명의 재산 평균이 19억 101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 공개 대상자 10명 중 3명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 평균은 19억 101만원으로, 이는 동일한 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약4735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30.0%(592명)는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의 금액이 신고됐다.
재산공개대상자의 50.5%(997명)는 종전 신고 대비 재산이 감소했고, 49.5%(978명)는 재산이 늘었다.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원(-170%)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원(+70%)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필요시 3개월 연장)까지 이번 공개 대상 공직자의 모든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거짓 기재나 중대 과실로 인한 재산 누락,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등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진 관보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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