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조사 대상 32건 선정…7월까지 조치완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나타나는 ‘갑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빠른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가맹본부(7342곳)·브랜드(1만1844곳)의 가맹점은 33만5298곳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업주는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분쟁·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국의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에서 다수 신고가 접수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신속조사 대상 32건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내달부터 각 신고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조사에 나선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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