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우리나라가 범인의 유전자(DNA) 정보를 감정하는 데 사용되는 DNA 시약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에 지불해 오던 막대한 로열티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친자확인소송에서 필요한 유전자 감식 의뢰 비용도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검찰은 공동으로 DNA 시료 감식에 사용되는 시약의 국산화 기술 개발 작업에 최근 성공, 특허를 출원했다.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가칭 K-플렉스 15)’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됐으며 이르면 올 7~8월께 우리 기술로 개발된 DNA 시약이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국산 DNA 시약 기술은 23개의 인간 염색체에 포함된 개인 식별 및 친족 확인 검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15개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약이다. 한국인에서 희귀하게 나타나는 유전자형의 결정도 가능하도록 높은 정밀도를 가지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검찰은 “외산 시약과 비교해 특이성과 민감도, 유전자형 일치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국산 DNA 시약 개발 작업은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는 고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DNA 감식 국산화 및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DNA 감정에 쓰고 있는 시약은 100% 미국산으로 잉크병 한 통에 들어 있는 시약 6개의 가격이 4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DNA 데이터베이스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DNA 시약의 경우 국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돼 왔었다.
전세계에서 미국 이외에 자체 개발에 성공해 특허까지 출원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국산 DNA 시약 개발로 막대한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국내 경쟁 제품의 경쟁 유발로 외산 시약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DNA 시약 제조 기술을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축적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산 DNA 시약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1인당 12~15만원 하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비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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