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에서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북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 2개가 잇따라 훼손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익산시 송학동과 함열읍에서 한 후보자의 게첩 현수막 2개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기둥에 묶어둔 현수막의 하단과 끈 부분에 라이터로 태운 듯한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후보 한 명의 현수막 여러 개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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